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국가적인 계획 또는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ㆍ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한계로 주민생활 편의 개선이 시급함. 이에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신도시’가 단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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