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0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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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 고용위기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그간 개별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별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을 묶어서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된 지원사업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임. 이에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지역”이란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지원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또는 연계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연계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다. 경쟁력강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정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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