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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5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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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