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