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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진흥법안

철회

의안번호 2108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평균 12년으로 질병으로 인한 노년의 삶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노인체육을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 등 달라진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체육은 기존의 체육종목과 활동방식을 노인들의 정서와 여건에 따라 체육을 새롭게 변형,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지원해야 함. 이에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인체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노인체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노인체육회를 설립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해야 함(안 제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아. 노인체육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안 제9조). 자. 노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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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