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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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