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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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기반의 확대 및 지출 구조의 효률적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강보험과 완전 연동된 보험료 부과ㆍ경감 제도 및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이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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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