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이에 현행법에 복합적인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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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