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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정확한 재정추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산출하려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다음연도에 정확한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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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