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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또한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부재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의 목적에 맞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나.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삭제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받은 처분이력을 지정 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확대함(안 제31조제3항제2호). 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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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