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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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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