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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본 법률안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협력기관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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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