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5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임종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