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3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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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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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