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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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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