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6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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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