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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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방문요양과 돌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빈곤노인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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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