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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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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