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