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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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