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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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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