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