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