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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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노인 학대로 규정하고,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적 학대 가해자 466명 중 361명(77.5%)이 피해자의 친족이었음. 이 중 아들이 205명으로 가장 많았음. 친족 다음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 시설 및 기관 종사자가 61명(13.1%)으로 나타남. 하지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임.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권리행사방해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ㆍ배임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ㆍ공갈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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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