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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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