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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 제39조의2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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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