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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23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6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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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