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으며,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ㆍ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2015년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규정 중 분양형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양도(매매 및 증여 포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제한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신설).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