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2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정의당 6 · 국민의힘 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노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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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