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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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관련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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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