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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정의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관련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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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