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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임.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ㆍ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안 제17조의2). 나.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25조의2). 다.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ㆍ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3). 라.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ㆍ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6조). 마.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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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