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5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총 56인 · 더불어민주당 46 · 정의당 6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 대표이은주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4인 보기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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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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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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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