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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의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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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