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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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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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