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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여 노동3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음. 이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며,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실업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삭제). 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ㆍ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사.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아.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여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ㆍ지역ㆍ업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누구든지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 및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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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