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시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약속한 이후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 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직 처분을 받음. 하지만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해직공무원의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해직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함(안 제11조). 사.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아.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은 일부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