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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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제신청 또는 시정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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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