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행정소송에서 사건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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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