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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행정소송에서 사건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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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