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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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