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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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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