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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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개호”를 “간병”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0조 및 제15조). 4. 부대의견 국가는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사업,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시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수렴 등 공동체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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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