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6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대상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소실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어렵고, 보상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하였음. 이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상속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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