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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4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1-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음. 이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20여년 오랜 기간 경과돼 어가하락에 대한 피해확인 및 증빙이 불가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 산정기준을「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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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