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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2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여 양식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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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