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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되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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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