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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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되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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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