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적 협력은 정치, 종교, 이념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도 북한의 여성, 아동, 노인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인류애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모두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이에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남북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통일부장관은 인도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기본 인원과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등의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지정하고, 승인 등의 특례를 둠(안 제8조). 마.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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