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하고,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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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