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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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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