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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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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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