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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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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