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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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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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