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치며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ㆍ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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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