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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회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017년 16.2%(1,554억원), 2018년 26.5%(2,550억원), 2019년 38.0%(4,172억원)가 비공개로 계획ㆍ집행되고, 결산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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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