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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남북관계 특성상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사유로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24조ㆍ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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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