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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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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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